자치법규 등록규제 10건 정비 등

[경남=뉴스프리존]이도훈 기자= 함양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부위원장 선출안과 등록규제 정비안에 대해 심의했다.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함양군)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함양군)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서창우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들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촉위원, 등록규제 소관 업무 담당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안 ▲함양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안 10건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안의초등학교 교장인 신귀자 위원이 선출됐다. 

이어 ‘규제입증책임제’란 해당 규제 업무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10건의 존치 여부를 의결했다.

규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규제 6건은 존치를,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 4건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서창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장은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현행 조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원활한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