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이하

[ 광주광역시=뉴스프리존]이재진 기자=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포스터(사진=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포스터(사진=광주광역시)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했다.

연소득 ➊청년 5000만원 ➋청년외 6000만원 ➌신혼부부 7500만원으로 신청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치구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1일부터 3월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보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증 가입 때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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