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손승모 기자= 사천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소득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연간 최대 18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의 반려동물도 포함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사천시)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사천시)

진료 범위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등이다.

다만,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은 제외되며,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비용도 지원이 불가하다.

소유주가 동물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지불한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부담을 제외한 진료비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 등 소유주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2주 이내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총 1000만원의 사업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상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내 저소득계층의 시민과 반려동물들이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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