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촬영 시 주소가 구조요청 문자와 함께 전송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쪽방촌, 다가구‧단독주택, 원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안내판을 제작, 배부한다.

QR코드가 담긴 상세주소 안내판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영등포구청 제공)
QR코드가 담긴 상세주소 안내판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영등포구청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각종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고 정보무늬(QR코드)가 담긴 ‘상세주소 안내판’을 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뜻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구에 따르면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신고 정보무늬가 담긴 ‘상세주소 안내판’을 배부한다". 냉장고나 현관문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안내판’에는 상세주소와 긴급 구조를 할 수 있는 정보무늬가 기재돼 있다. 

해당 정보무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현재 주소가 문자로 자동 생성되고, 119 또는 112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구조요청 문자가 주소와 함께 전송된다. 긴급상황 시 주소를 일일이 문자로 입력하거나 전화를 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보무늬를 촬영하면 맞춤복지서비스, 무더위 쉼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민방위·지진 대피시설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원스톱 신고 정보무늬 상세주소 안내판’이 1인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정확한 위치정보로 폭우‧폭설 등 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쪽방촌,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낡거나 손상이 심한 상세주소판을 정비한다. 

또한 도로명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상세주소가 없는 가구에는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위급상황 시 빠르게 대처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긴급신고 정보무늬가 담긴 ‘상세주소 안내판’을 제작했다"며 “변화를 선도하는 밀착행정으로 구민 여러분들께서 안전과 편리함까지 바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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