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이 연이어 발생한 응급환자 3명, 육지로 신속 이송
영업구역외 영해 외측서 낚시를 위해 꼼수 부리다 적발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지난밤 관내 섬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3명을 육지로 잇따라 이송과 동시에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은 지난 5일 오후 11시 27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보건지소로부터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 A씨(20대, 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연계해 환자와 보호자를 승선시켜 진도군 서망항으로 신속하게 이송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 58분경에는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서 전신마비 환자 B씨(50대, 남)를 응급 처치해 경비함정을 이용 진도군 쉬미항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어 6일 새벽 4시 29분경에는 진도군 조도에 사는 천식 환자 C씨(70대, 여)를 연안구조정으로 긴급 이송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목포해경의 도움으로 육지로 긴급 이송된 환자 3명은 각각 목포시와 진도군 소재 대형병원에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가운데 진료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관내 도서 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한 48명의 응급환자를 육지로 긴급 이송하며 바다의 엠뷸런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와 함께 6일 목포해경은 전남 신안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D호(9.77톤)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공해상을 넘어 불법 낚시업을 검거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공해상을 넘어 불법 낚시업을 검거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으로부터 D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1분경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켜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동법 제27조에 따라 영해 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가운데 수사를 착수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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