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으로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시 농가에 과태료 부과

[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소 1만5535마리에 대해 상반기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장면.(사진=진주시)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장면.(사진=진주시)

소 5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구매한 백신을 무상으로 공수의사 8명이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고,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에서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해야 하며,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지역 내 모든 소 사육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인 소 항체양성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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