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인도 등 위반차량은 즉시 단속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지역에 대한 현장순찰을 하고 있는 의창구 경제교통과 단속반.(사진=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지역에 대한 현장순찰을 하고 있는 의창구 경제교통과 단속반.(사진=창원시) 

특히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교문 앞 등에서의 불법주차는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내나 예고장 없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할 계획이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은 “단속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되면 관용 없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위반은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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