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영옥 의원 대표발의...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

[충남=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당진시의회는 전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당진시의회 청사 전경.(사진=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청사 전경.(사진=당진시의회)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6월 시행을 앞두면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기준안이 조속이 마련돼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영옥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그동안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양극화된 공급 형태로 인해 전력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온전히 해당 지역에서 감당하며 환경적, 경제적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 생활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우리나라 발전소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그 중 10기가 당진에 위치해 있다”며 “대기오염과 수많은 철탑건설로 인한 사회갈등 및 건강문제 등 그 피해를 오롯이 당진시와 같은 발전시설 지역주민들과 해당 지자체가 감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요금산정기준의 송배전 비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차등요금제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유치, 신산업 모델 발굴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각 정당대표,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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