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시의원 “ESG 경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역량 제고 희망”

[서울=뉴스프리존]방현옥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ESG 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를 환경·사회·투명경영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투명경영(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해당 조례안 제5조에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7조에는 공공기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책의 평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7조 2항에는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 삽입돼 있다.

김혜영 의원은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이 한전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이유로 한전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ESG 경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의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ESG 경영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로 인해 ESG 경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역량도 제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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