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 포함 간부 공무원 200여명 대상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반부패 교육 시행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는 15일 시청 시민홀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청 시민홀에서 시행한 ‘반부패∙청렴교육’.(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청 시민홀에서 시행한 ‘반부패∙청렴교육’.(사진=창원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시 전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간부 공무원의 청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시 전체 부패 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로 등록된 배정애 어울림 교육개발원 원장이 강의를 맡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과 직무상 갑질 금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이해관계자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무원 3대 비위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예방방안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공공기관 맞춤형 사례교육으로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높은 청렴 인식이 필요하므로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정신을 함양해 청렴 특례 시 창원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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