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차례 청문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는 2021년 5월31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과 협상을 종결하고, 2023년 11월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후 2차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3월1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뉴스프리존DB) 
마산해양신도시.(뉴스프리존DB) 

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13일까지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협상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생숙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최종 협상 후 현산 측의 최종 입장 회신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양측 합의하에 정해진 기한 내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실시한 청문과정에서 생숙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협상 중 일관되게 주장한 요구를 협상 종결 통지 후 철회하겠다는 점과 협상 시 합의사항을 몇 차례 번복한 사례를 볼 때, 청문 시 제출한 의견은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창원시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정원 등 공공구역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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