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김정순 기자=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약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18일 결의했다.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결의했다.(사진=사무국)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결의했다.(사진=사무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로 반도체 관련 주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들은 '반도체 메가시티'를 통해 경기 남부권이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 자신한다며 1000조원 규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자신했다.

특히 고석 국민의힘 용인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수지 동천역을 거점으로 기흥구의 플랫폼시티와 삼성기흥캠퍼스, 처인구의 삼성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과 SK반도체클러스터로 이어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수지구를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열기가 넘치는 글로벌 첨단 자족도시로 도약시키겠다.”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이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천역 일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이하 국계법)따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란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특별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2024년 8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계법(제40조의5)에 따라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이용의 입체화 및 복합화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우리 수지도 난개발과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어내고 첨단 자족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필요가 있다. 수지에 첨단과학기술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동천역 일대가 유일하다. 지난 34년간 유통업무시설로 묶여 토지 이용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었고 이는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평하며,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지정과 동천지구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첨단반도체관련 기초과학연구소 및 글로벌기업 유치와 업무·주거·여가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고 후보는 “이를 통해 자족도시의 경제적 기반이 부족했던 수지에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겠다” 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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