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 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 운영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는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해 해양수산부에서 어선안전분야 특별경계 강화기간(3월18일~4월1일)을 운영하고 특별 위기경보 ‘경계(Orange)’를 발령함에 따라 관내 어선 안전조업과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수산과 공무원 등이 어선사고 예방 위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시 수산과 공무원 등이 어선사고 예방 위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이번 점검은 어선의 안전설비와 조업∙항해 중인 어선의 위치발신장치와 구명조끼 착용 등을 중점 확인하며, 어선 업종별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선박 화재사고 예방요령에 대한 리플렛도 배부하고 있다.

또한 각 구청과 수협, 어촌계 등에 공문을 발송해 기상악화 시 출입항 규정 준수와 출어선 안전해역 대피, 어선 운항 시 주의 등 안전지도∙홍보, 조업∙항해 중인 어선의 위치발신장치와 구명조끼 착용 등을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관내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안전설비 구비여부 ▲어선관리 ▲출입항신고 ▲선원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갑철 창원특례시 수산과장은 “어선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주와 어선원 모두의 안전의식 생활화가 필요하고, 출항 전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며 “앞으로도 어선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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