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국민의힘 전만권 아산시을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균형발전특례시 지정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전만권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오른쪽)와 아산시의회 이기애 부의장(왼쪽)이 필승을 다짐하며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김형태 기자).
전만권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오른쪽)와 아산시의회 이기애 부의장(왼쪽)이 필승을 다짐하며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김형태 기자).

전만권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받던 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분류한다.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이에 해당한다. 

전만권 아산을 후보가 검토한 배경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 등으로 차별적 혜택을 받고 있어 아산시와 같은 지역 거점 도시 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아산시는 시 출범 이후 28년간 지속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인구 성장 추세도 상승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현재와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인구가 더 집중하게 만드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

해서 전만권 아산을 후보가 아산시와 같은 지역 거점도시는 수도권 인구 유입의 최적 도시로 이를 육성을 통해 수도권 인구문제와 저출산 등 국가적 문제 해결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전만권 아산을 후보는 “아산시와 같은 인구 성장 추세의 도시에 새로운 특례를 부여하여 도시의 개발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며 “추진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정 통해 아산시 등(인구 35만 이상 도시)을 '균형발전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 및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자"라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 시행령 제118조 등 개정이 있다. 광역시-특례시(100만 이상)-대도시(50만 이상)-일반시(3만 이상) 등을 개편해서 '광역시-특례시(100만↑)-대도시(50만↑)-균형발전특례시(35만↑)-일반시(3만↑)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덧붙여 "아산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균특시→대도시→특례시 적용 가능하다"라며 "특히 기존 행정적 자율성 확대 뿐만 아니라 신규 국비지원 범위 확대, 주민 세금 감면(국세, 지방세) 등 통해 인구 유입 확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대도시 특례 중 일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허가권 부여는 물론 국비지원 비율 확대(30~50%→70%), 주택 구매시 세금혜택, 기업 이전시 소득·법인세 감면 등 경제적 특례 적용까지 추진할 근거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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