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3차 민생토론회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발표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칭)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22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발언 모습.(사진=창원시)
지난해 2월22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발언 모습.(사진=창원시)

그동안 창원시는 3개 특례시(경기 수원∙고양∙용인)와 함께 ‘(가칭) 특례시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가칭)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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