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97대로 확대 운영 배차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 기대

[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는 오는 4월부터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확대해 장애인과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 바우처 택시 시승 장면.(사진=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 바우처 택시 시승 장면.(사진=진주시)

26일에는 진주시 종합경기장에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을 위한 발대식과 운수종사자 교육이 진행됐으며, 4월부터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발대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시의원, 개인택시지부 및 법인택시 관계자, 진주시장애인 총연합회장, 택시기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6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진주시 바우처 택시는 현재 50대가 운행 중이며, 비 휠체어 교통약자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3만5000명이 이용했다.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 비해 바우처 택시가 부족해 배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진주시는 바우처 택시를 추가로 모집해 오는 4월1일부터 총 97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더 나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바우처 택시의 확대 운영이 콜 배차 지연 완화와 이용자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교통문화지수 1위 도시로서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휠체어 비이용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1회당 2000원이며,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하루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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