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항해시 자동조타 지양, 선원교육 강화 필요 등 인식 공유해 선제적 사고 예방
가거도 북서방 36km 배타적경제수역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서해지방해경청이 관할 해경서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사들과 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는 동시에 목포해경이 우리측 해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서해해경청 청사.(사진=서해해경)
서해해경청 청사.(사진=서해해경)

서해해경청은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6일 완도해경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 여수해경까지, 총 4차례 31개 연안화물선사들과 순회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화물선 충돌 및 좌초·좌주 사고는 133건으로, 이 중 95%에 달하는 127건이 경계 소홀 등 운항 부주의에 의해 발생됐다.

특히, 졸음운항 취약시간인 밤과 새벽에 자동조타 상태로 운항하다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고 사례가 많아, 간담회에서 연안화물선사들과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감소 방안을 공유하고 선원교육 강화 등 협조요청에 나선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연안항해시 자동조타 및 졸음운항, 경계소홀 등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화물선사 의견을 잘 수렴해 계도활동 지속으로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7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6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타망, 101톤, 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

적발된 A호는 지난 21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이후 어업활동을 하다, 23일 오후 1시 30분경 종선 B호(타망, 101톤, 승선원 7명)에 어획물 350kg을 옮겼으나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목포해경이 중국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중국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한편, 해경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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