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신축 다가구 주택 대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은 제외
매입상한가 없이 감정가격에 기반한 매입가격 현실화
내달 19일까지 접수

[대구=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LH 대구경북본부(본부장 문희구)가 올해 대구시 및 경북도(일부 지역제외)에서 총 200여 호의 기존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 대구경북본부 전경.(사진=LH 대구경북본부)
LH 대구경북본부 전경.(사진=LH 대구경북본부)

27일 LH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매입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신축된 다가구 등을 중심으로 하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매입상한가제도를 폐지해 현실적인 매입가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LH가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신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19일까지 한달간 접수하며, 대구경북지역본부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매입 대상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제한되며,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 신청에서는 제외된다.

주택매입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으로 하면 상담 가능하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및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재임대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내 부족한 공공임대물량의 수급을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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