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가능
자원봉사자 수당 받으면 불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8일 0시부터 시작된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일주일 앞둔 21일 광주 광산구 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일주일 앞둔 21일 광주 광산구 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가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관련 법에 위반될 수 있으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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