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창원파크골프협회 하천법 위반 불법 점용 혐의인정 검찰송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 투명성 제고 권고
시, 협회 신입회원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확한 사실 정보 알려줄 의무 있어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가 불법점용하고 있는 대산파크골프장에서 신입회원 교육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창원시와 체결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위반으로 협약이 직권 해지돼, 관리운영권을 모두 상실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파크골프장을 무단점용하고 있어, 시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지난 3월22일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9년 10월 공공체육시설 독점사용 방지 등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각급기관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파크골프협회가 신입회원 교육을 빌미로 현행 하천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확대하고 계속해서 일삼는 것은 스스로가 공공단체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오는 7월부터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협회가 빠른 시일 내 공공체육시설이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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