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리엔탈 마린텍 행정심판 소를 기각하라!”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경남도청 앞서 집회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죽곡마을 주민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리엔탈 마린텍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이해관계인으로써 십수년간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가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가진 시위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경남도청 앞 집회 모습.(사진=최근내 기자)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경남도청 앞 집회 모습.(사진=최근내 기자)

대책위는 “이번 ㈜오리엔탈 마린텍 관련 진해구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은 법적절차에 따라 정당한 처분이다”며 “지금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용접까스 악취, 페인트 가루 비산과 냄새, 쇳가루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으며 지난 2023년11월7일부터 현제까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회사의 공유수면 무단 불법 점용∙사용에 따른 어로행위 제한으로 인한 피해와 해상크레인 작업 시(앵커∙로프 수면 상승) 선박 입∙출항 제약과 어구 손실∙망실 등 환경권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주)오리엔탈 마린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고시(창원시 진해구 고시 제 2024-8호)에 불응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원상회복 명령(해상크레인 연결된 앵커∙로프)을 이행하지 않고 당초 허가면적 보다 10배가 넘는 공유수면을 현재까지 상습 지속적으로 불법 위법행위를 자행하며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현재 해상크레인은 무단 불법 점용∙사용이 적발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며 “이번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고시는 기존 허가 면적인 9735㎡(약 3000평)를 초과해 허가면적의 10배가 넘는 면적(약 3만평)을 무단 불법 점용∙사용  하다가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된 행정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해역이용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허가조건 명시)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11항7과 시행령 제9조2항)’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죽곡마을 주민들은 이 해역을 이용하는 당사자, 이해관계인으로써 피해에 대한 민원해결이 우선임을 밝힌다. 죽곡마을 주민들을 농락하고 행정법 무시하는 ㈜오리엔탈 마린텍의 행정심판 소를 기각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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