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철거 행위 중대범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4·10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9일까지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가 완료된다.

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인 27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인천 계양갑·계양을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인 27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인천 계양갑·계양을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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