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4월1일부터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된다.

진주시청.(뉴스프리존DB)
진주시청.(뉴스프리존DB)

대상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ㆍ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세액은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또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7월 말까지로 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도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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