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밀양시의회가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25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밀양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사진=밀양시의회 사무국)
밀양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사진=밀양시의회 사무국)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안건별로는 조례안 7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기타안건 5건 등이다.

세부 안건으로는 ▶조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 ▶이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손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배심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이다.

또한 27일 조영도 의원의 ‘예림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촉구’에 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오는 4월19일부터 제254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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