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김회경 기자= 고성군은 최근 ‘고압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고성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고성군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있어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업체를 신속하게 고발했으며, 수사 결과 무허가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한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인이 최근 수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고발한 사안은 수사 중에 있고, 고성군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압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봐주기는 없었으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그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성군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위와 전모가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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