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거제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 및 1층에 위치한 일반∙휴게음식점 100㎡ 이상 영업장 776개소(숙박업소 206∙음식점 570)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거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거제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됨에 따라 이용자와 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보험이다.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갱신 가입해야 한다.

만약, 미가입(미갱신) 시 기간에 따라 1일 이상 10일 이하 10만원에서 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 영업자는 유의해 꼭 가입해야 한다.

한편 거제시는 매달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존 업소, 신규업소, 지위 승계한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독려하고 있으며, 가입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옥미연 복지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만큼 영업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갱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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