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안옥원 기자= 합천군이 지난 26일 지역 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정책 설명회.(사진=합천군)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정책 설명회.(사진=합천군)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과 진주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비롯해 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위험성평가 방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설명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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