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면제 처리의 공정한 운영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28일 부득이한 사유로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28건의 민원에 대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 ‘3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모습.(사진=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 ‘3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모습.(사진=창원시)

의창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경찰과 관계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매달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민원인은 차량고장, 응급환자 이송, 장애인 승하차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투명한 심의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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