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밀양시가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밀양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밀양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다.

올해는 시의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조영도 시의원과 세무사, 경력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며,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 및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화 회계과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과 지적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회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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