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보건설측의 승계 임대사업자 우선분양조건 만들어 521세대 중 316세대에 임대 부적격 판정

전남 광양시 송보5차 아파트 주민 국민청원 궐기대회 /사진=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5년이 된 시점에서 분양전환을 않고 계속 임대를 유지하다 임대사업권을 타 회사에 승계하면서 우선분양조건을 만들어 521세대 중 316세대를 임대 부적격 판정을 해 주민들이 바로잡아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 소재 송보파인빌 5차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9일 송보파인빌 5차 아파트 주민 비상 대책회의 (이하 비대위 대표 손향기)를 열고 송보건설은 임대의무 기간인 5년이 된 시점에서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임대 유지를 하다 사전통보도 없이 (주)정기산업에 임대사업권을 승계하였다며 임대사업자 간의 부당함이 없었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국민청원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송보파인빌 5차 아파트는 2008년 8월경 민간건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며 임대의무기간 5년이 된 시점인 2013년 9월 분양전환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계속 임대를 유지하다 "사전통보도 없이 2017년 11월 (주)정기산업에 임대사업권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2018년 3월 26일 광양시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고 우선공급 503세대 일반공급 18세대 의 시 공문과는 다르게 법과 판례에도 없는 정기산업만의 우선분양조건을 만들어 521세대 중 적격 166세대 소명자료제출 21세대 일반분양 18세대를 제외한 316세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부적격 사유를 살펴보면 공가 입주세대(명도세대 포함), 전입 전출 이력이 있는 세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현재는 무주택) 세대, 늦은 전입 세대 등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런 비슷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우선분양 적격판정을 받은 세대도 있다고 밝혔다.

정기산업은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에 따라 우선분양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기산업이 제시한 우선분양조건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2018년 4월 20일 2차판정으로 약 90세대가 추가로 적격을 받았으나 현재 절반에 해당하는 세대가 정기산업 기준으로 부적격 세대이며,아직도 우선분양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으며 소명 및 소송으로 우선분양을 받아야 하지만 "정기산업이 3자 임대사업자 승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3자업자로 임대권이 승계가 되면 우리는 협의도 소송도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고 밝히고 문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많으며 거제도 덕진봄, 속초 대광로제비앙, 속초 삼호아파트, 광양(송보5차, 송보7차, 태완노블리안), 세종 영무예다음 등 다수의 아파트들이 같은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고,"앞으로 정기산업이 매입 예정인 아파트 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이다"며 불안해 하고있다.

따라서 비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국민청원 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요구 사항 전문

임대주택법의 취지가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공급이지만 이것이 무색하게도 업자들간의 이득 챙기기로 변질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잘못된 법조문 하나가 힘없고 약한 임차인에게 얼마나 큰 비수로 와 닿는지 인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저희가 처한 부당함처럼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중히 제안합니다.

첫 번째 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우선분양조건)을 개정 및 보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정기산업은 명도세대(전세대가 계약해지하고 나간 공가세대를 건설사와 계약하고 입주한 세대)를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 1호(입주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자는 우선분양에 해당한다)는 청약세대에만 해당한다며 인정 안하고 있고 같은법 21조 1항4호에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한 세대로도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정기산업 측은 선착순 공고를 하지 않았으니 선착순 입주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입주한 세대만 우선분양조건에 해당한다며 2013년 9월 30일 안에 입주한 세대만 적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후에 분양승인공고 이전에 들어온 세대는 부적격으로 판정)

또한 선착순세대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으나 분양승인시점에 무주택이면 우선분양조건에 해당한다는 국토부 답변도 있으나 정기산업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 안합니다.

(다수의 임대아파트들은 별 다른 조건 없이 분양승인시점에 무주택이면 우선분양조건으로 인정하는 것과 대비됨)

이렇듯 법을 악용하여 우선분양조건에 해당 될 수도 있는 세대를 부적격으로 분류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전입, 전출, 양도양수 등 세대별 사유는 다르나 다른 임대아파트에서는 적격으로 받는 사유가 기업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순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을 개정 및 보안해서 앞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요청합니다.

두번째 구 임대주택법 제 9조를 개정 및 보안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함부로 3자 임대업자에게 임대승계(매각)을 못하도록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파산 또는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매각에 해당하는 2항은 불법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인정하지만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의 매각 가능 의 경우 악용이 될 소지가 많은 조항이며, 이 조항에 의해 현재 전국의 임차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우리 아파트가 악덕 임대사업자에게 이유도 없이 매각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1항 조문은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5년, 10년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 등록한 성실한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는 적자 발생과, 파산 등의 이유 말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기에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가능 조항을 폐지 또는 입 주민 과반수 동의 또는 시 승인 등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 분양전환시점인 공공 임대아파트에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임대사업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 개정 입니다.

5년 공공임대건설 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산정가격은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이기에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는 임차인들의 주거공급을 목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임대사업자간의 시세차익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 우려가 있습니다.

입차인들에게 제공될 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임대사업자가 없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길 바라고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하는 바 입니다.

네번째 우선분양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개정 및 우선분양 과정의 불법결탁 적발 시 처벌 강화 입니다.

광양 송보아파트는 1차 우선분양적격여부 발표 전에 우선분양조건에 관한 어떤 공지나 설명회도 없었으며 관련 소명자료 제출의 시기도 없었습니다. 정기산업 과 임차인대표 측은 절차상 문제를 서로의 잘못으로 떠 넘기고 있는데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정기산업과 임차인대표간의 결탁 의혹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1차 우선분양 적격자 비율은 30% 선이었는데 정기산업은 다수의 부적격자에게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혼란을 주었으며 우선분양 적격 여부 확인 후 부적격 세대의 임대연장 계약을 진행해도 되었으나 1차 우선분양적격 여부 판정 전에 마치 임대연장 계약을 안 하면 우선분양대상에서 제외될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하여 전 세대 임대계약 연장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부적격세대로 분류된 세대들은 3자업자 매각이 우려되어 나가고 싶어도 계약 기간 동안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확하지 않은 우선분양 절차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로 보이며 법안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정기산업의 자금조달력이나 회사규모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여도 당 아파트 및 전국에 여러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관계자를 비롯한 정기산업과 전 임대건설사 간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불법적인 면이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통해 위 임대사업자 간 거래가 정당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되었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또한 정기산업은 임대사업자에 매각 후 다시 임차인에게 매각하려는 등 법의 보호 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정황도 보이는데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이러한 부당 행위에 속수무책 당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님께서 국토교통정책의 수장으로서 저희 임차인의 억울하고 불안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법과 행정적 절차는 물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기산업의 부당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막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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