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5조 2항 중,.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호가 보장 될 수있는 제도가 필요

세계인권선언 제25조 2항 중"모든 어린이는 적출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광물 채굴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는 심각하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세계인권선언 제25조 2항 중"모든 어린이는 적출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광물 채굴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코발트 광산지역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피해 아동의 건강 및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