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공회의소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 허영도 회장의 동생이 강서 미음산단 내에서 불법 임대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 경자청)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업체에 “관계없는 업종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경자청에 “해당 기업이 부산상의 일가 소유라서 미온적 태도로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 시정명령에 그치지 말고 법대로 강력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경자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구두로 시정명령 통보 수준에 그쳤으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두 달이 지나 불법 임대업이 논란이 되자 그제야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에 대한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경자청의 뒤늦은 대응은 결국 부산상의 회장을 낀 힘있는 기업에 대해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 힘없는 영세기업이라면 이렇게 대응했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규제의 적용이 경자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느슨하거나 엄격해지면 누가 이 기관을 신뢰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경자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부산상의 회장 일가든 아니든 똑같은 법과 규정을 적용해 산단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불법 임대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는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 내 고철업을 하는 ㈜스틸코리아다. 이 업체는 부산상의 허영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8월 미음산단 공장부지에 들어선 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산진법)에 따라 직원복지시설로 규정돼 왔으나 일부 업체가 입주해 있는 사실상 불법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무허가로 고철을 대거 수집,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장 내 고철이라는 허 회장 동생의 주장과 달리 외부에서 고철을 들여와 불법 판매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산진법과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임대업과 고철 수입·판매업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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