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장, 검찰측에 공소장 변경 의견 물어

[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대두됐다.

1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변호사측은 검찰이 적시한 123개의 행위가  객관적  증거없이 증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변호를 했다.

회장 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피의자  등을 압박해 조사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은 60대 전후로 이들을 상당시간 기다리게  만들어 검찰  의도대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변호사측의 의견을 듵은 후 검찰측 의견을 묻고  공소장을 변경할 생각이 있냐고 되물었다. 또한 불법선거운동 이라고 명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위탁선거법을 대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원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5분 전에 도착해 농협 관계자들과 눈인사를 나눈 후 피고인석 맨 앞에  자리했다. 지난 1심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주로 변호를 맡았으나 이날은 다른 로펌의 번호사가 약 1시간동안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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