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수동기자]LG유플러스가 홈서비스센터 하청 협력사에 일괄 장비교체, 회선 점검 등 통상업무 외 업무를 지시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징계를 당할 상황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통상업무 외 업무, 새로운 서비스‧상품에 대해서는 원청-하청-노조 간 3자 협의, 노사교섭을 통해 협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원청과 하청 협력사는 이를 거부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에 따르면,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2월부터 통상업무 외 특수한 업무, 홈서비스센터 고유업무 외 업무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하청 협력사들은 최근 이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청 LG유플러스는 홈서비스센터 하청 협력사들에 ‘AI스피커와 IoT 디바이스 간 연동률’을 하청 수수료 및 장려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업무지시‧관리시스템인 ‘유큐브’를 통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연동업무를 할당했다.

LG는 해당 업무를 ‘BS’(Before Service)로 표기해 할당하고 있는데, BS는 대규모 장비회수‧교체, 서비스‧회선 일제 점검 등의 업무를 가리킨다. 이밖에도 노조는 통신의 분전반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 장비 정리 작업 또한 홈서비스센터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또 다른 영역의 하청업체인 공사업체가 설치, 철거하는데 원청은 홈서비스센터 하청 협력사에게 이 정비 업무를 할당, 하청 노동자들에게 해당 업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는 해당 업무는 홈서비스센터 고유의 AS(After Service)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청이 함께 협의하고 노사교섭을 통해 해당 업무의 성격과 업무방식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2월 11일 원청인 LG유플러스 공문을 보내고 올해 노사교섭에서 이를 교섭의제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원청은 대화제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청 협력사는 5월 11일 노동조합에 “(해당업무는) 갑이 업무상 지시하는 사항”이라며 “업무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화를 거부하고 징계 압박을 한 것이다.

제유곤 지부장은 “이번 문제로 LG유플러스가 업무지시의 사용자 책임이 있는 ‘진짜사장’이며 하청 협력사는 철저한 을로 노무관리만을 대행하는 ‘바지사장’이라는 진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하청의 사업영역과 하청노동자의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강제한다”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도 묵살한다.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는 상식에 반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IP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사물인터넷 등의 개통 및 AS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의 운영을 모두 외주화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다.

이 때문에 홈서비스센터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2300여명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불안과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노출돼 있다. 또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노동계, 국회에서는 원청에 직접고용을 촉구해왔다.

실제 딜라이브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를 신설해 5천여명의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도 8천여명의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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