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성 답변에 급급

폐 광산부지에 적치되어 있는 순환골재.(사진=김병호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폐광산부지 A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순환골재 불법적치에 대해 (본보 2018. 4. 29.보도) 도시미화과 관계자는 책임회피성 답변에만 급급하고 있다.

기자가 수차례 전화 및 방문으로 처리결과를 확인했고, 시 관계자는 그곳 순환골재 적치는 적법하다는 식의 답변과 대법원 판례도 확인해 봤지만 문제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고 재활용제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라고 말하면서 “변경신고 없이 제 3의 장소에 적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같은 날 환경부 관계자의 답변은 달랐다. “순환골재는 목적 없이 다른 장소 이동이 안 된다. 즉 복토용이나 보조기층재등으로 사용했을 경우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제3의 장소로 옮겼을 경우 ‘방치’로 본다.”고 말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 모체이기 때문에 시멘트 성분으로 인해 강알칼리성을 띄고 있어 순환골재에서 알칼리수가 용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환골재 적치장소도 바닥포장과 함께 지붕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중전리 폐광산부지 순환골재 불법적치는 단속이 뒤따라야 하며 비산먼지 억제시설등 적법한 조치가 집행 되야 한다.

이와 관련 A업체 측은 “불경기로 순환골재소비가 줄어들어 기존 장소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부득이하게 회사소유지인 곳에 적치해 두고 있다. 빠른시일 내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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