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터넷연대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재판부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이 전 대통령측은 불출석 사유서에는 서류 증거조사의 경우 출석할 필요가 없어보여 건강상태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택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재판 여부는 재판부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준비절차에서 다스 비자금 조성이나 업무상 횡령 등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에서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해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수수하는 등 뇌물 혐의액만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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