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사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P2P금융 연체율 및 부실률 추세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국내 P2P금융은 은행의 2%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웠던 투자자들에게 10%대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국내 P2P금융은 누적대출액 2조원을 넘어서며 재테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P2P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P2P투자는 원금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어떤 상품이든 연체•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0%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투자자들은 투자 참여 전, 상품을 검토하고 투자위험 고지에 동의한 후 투자에 참여한다.

국내 P2P금융은 활성화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연체·부실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연체 발생 시, 대응하는 업체 사례 1 – 회피, 부도처리, 사기대출

허위 상품을 등록해 수십 억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 연체·부실 발생 후 대표 및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 혹은 업체를 부도처리 하는 사례 등 상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슈가 발생한 P2P금융사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해당 대표를 고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연체 발생 시, 대응하는 업체 사례 2 – 책임감을 가지고 상환을 위해 노력

일부 업체의 사기·부실 대출 및 연체 발생 후,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다.

P2P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슈화 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2P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연체·부실이 발생한 F업체의 경우 상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체 발생 후 전문 추심회사와 제휴해 추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자금으로 연체금의 일부를 상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F사가 사기 대출을 했다는 일부 투자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체는 투자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연체 상품별 설명회까지 진행하고 있다.

해당 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연체 이슈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대출자의 개인정보 공개 요청 등의 불법행위 강요와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연체 발생으로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슈가 발생한 상황일수록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 확인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추심업무가 지연되면 그 손해는 투자자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P2P금융업계의 관계자는 “불법대출을 한 업체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P2P금융의 특성상 연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대다수 투자자들은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를 할 때 이에 동의하고 투자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되면 무조건 업체를 고소하는 식의 마녀사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P2P금융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P2P금융이 짧은 기간 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P2P금융의 이용자인 투자자와 대출자의 필요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P2P금융이 가지고 있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P2P금융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P2P 금융사는 금융사로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문제 발생 시 상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P2P금융 이용자는 금융사와 상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투자 상품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악의적인 사기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내 P2P금융에 적합한 관리‧감독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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