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북=유상현 기자]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예천군수선거와 관련하여 A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40여명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한 B를 6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는 2018년 5월 중순경 ○○식당에 지역내 영향력이 있는 관변단체 및 직능단체 임·직원 등 40여명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 A후보자를 참석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는 전화 또는 대면의 방법으로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A후보자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선관위는 이와 함께 예천군수 후보자 C씨를 위해 선거구민 50여 명을 식당에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법을 위반 한 혐의로 D씨 등 6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C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E씨 등 3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미 지난 선거법위반행위의 경우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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