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그늘막' 안전하게…가이드라인 마련해 954개 설치
 - 도로법상 도로부속시설물로 관리 위한 요건 반영해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 토지에 고정 기둥, 운전자 시야 확보, 태풍 시 쉽게 접을 수 있는 접이식 등
 - 작년 각 자치구에 배포해 590개소 설치 완료… 6월까지 364개소 추가 예정

[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 서울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는 ‘그늘막 쉼터’를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안전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예컨대, 합법 시설물이 되려면 토지에 고정돼야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돌풍이나 강풍에 뒤집히지 않는 형태 등 안전해야 한다.

폭염 그늘막은 지난 '13년 전국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매년 확대 설치돼 왔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보행자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돼 체계화된 관리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시는 작년 각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지난 해 12월에 하고 이에 따라 서울 전역 교통섬·횡단보도 590개소에 그늘막 쉼터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6월까지 36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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