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진훈 기자]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 법인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 법인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출하고 있다. 제출 대상 서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이다.

재무제표 사전 제출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외부 감사 업무를 맡는 회계법인에 떠넘기는 현상을 막으려고 시행하는 제도오, 기업은 회계 전문 인력을 두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한편,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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