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우진 기자] 조정안을 통해 경찰의 자율성과 권한이 늘어난 만큼 책임과 견제 장치도 강화됐다. 검찰과 경찰간의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갈등이지만, 국회 문턱도 넘어야한다. 법 개정을 논의하기도 지금 상황상 당분간은 쉽지가 않다.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자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대부분의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수직적인 검경관계를 수평적으로 수정보완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하반기 원 구성도 못하고 있어 당분간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어렵다. 검찰은 검찰대로 이번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느냐며 쓴소리를 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영장청구권이 빠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만이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의 수사권한은 물론 수사범위도 크게 확대된 것이다.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집중 논의하겠다며 출범시킨 '사법개혁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다. 여당에서는 특위를 연장해 국회 정상화 이전에라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영장 결정 이의제기권을 준 부분에 대해선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영장의 내용이 아니라 적법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주길 원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 등장안 영장 심의위의 심의 범위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현행 헌법 개정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장의 개헌이 어려운 점을 감안, 우선 형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기준’ 및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청 소속의 한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없을 수 없다며 물론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영장청구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해 경찰권의 집중을 막겠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검찰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셈이다.

자치경찰제는 시장, 도지사 소속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장이 전국을 지휘하는 지금 체제와 다르게 경찰 권한을 지역별로 나누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밖에서는 검경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등을 놓고, 경찰은 사건 종결 후에도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 할 수 있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경찰이 요구했던 영장 청구권 문제도 다시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개헌사항이라 당장 점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찰도 경찰대로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핵심사항이었던 영장청구권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청구권 조정문제는 헌법개정을 필요로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할말이 없는 건 아니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낳아온 영장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결국 반쪽짜리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입법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마땅한 견제 장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법 개정 협의가 장기화되고,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가 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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