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방법

따르릉 따르릉,

[뉴스프리존=문지선 기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한통의 전화. "여보세요? ○○○씨 입니까? 여기 중앙 우체국인데요, 보내신 우편물이 반송돼 통보 드립니다 … 다시 들으시려면 1번, 상담원 연결은 2번을 눌러주세요" 이 때 무심코 숫자버튼을 누르면, 이미 당신은 보이스피싱의 덫에 걸린 것이다. 상담원이 친절을 가장한 채 소중한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캐낼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국제전화요금이나 부가서비스 요금이 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니, 전염병처럼 갈수록 점차 확산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세련돼졌다. 최근에는 대학생 등록금까지도 범죄 대상이 되고 있어 더 이상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 특히 대학 등록금도 보이스피싱 조심

얼마 전 해, 경남 김해에 사는 대학생 김 모씨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미납된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전화였다. 집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6백40여만원을 계좌이체한 그녀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이었음을 알고 이를 비관하다 집 근처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말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바보처럼 사기 피해를 당해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학생 박 모씨는 자신을 교직원이라고 사칭한 남자에게서 등록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학교 측의 실수로 등록금 3백만원이 두 번 이체돼 총 6백만원이 출금됐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학번, 이름을 확인한 뒤 등록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때 정보를 알려주면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학생을 상대로 벌어지는 등록금 보이스피싱 사기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대학내 주위 이 같은 이야기가 비단 나와 상관없는 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일, 일부 학교 홈페이지에도 학생의 실제 사례를 들어 등록금 보이스피싱 주의를 요하는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한 학생의 휴대전화로 "등록금이 미납됐으니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연락이 온 것. 다행히 이 학생은 학교 재무팀에 확인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등록금외에 다른 종류의 보이스피싱을 접해본 대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모 대학 신 oo 학생(국제경제통상)는 "3백만원이 미납됐으니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다행히 이 학우는 당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없었던 덕분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강 ㅇㅇ 학생(사회복지 )도 "경찰서입니다. 문의하신 사기 관련 상담이 접수돼 확인을 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전화내용과 유사한 일을 겼었던 적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이틀 후 통장을 확인해보니 통장에 있던 잔고 20만원이 전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 피싱 유형도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 걸려오는 전화가 대부분이다. 주로 은행․카드사 등 각종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칭기관은 금융기관이 85.3%로 가장 많았고, 정부기관이나 기타유형이 10.3%, 전자상거래 유형이 4.4%로 나타났다. 주로 신용카드 비용이 연체됐다며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세금을 환급해준다며 가짜 환급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오히려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는 수법을 쓴다.

우체국관련 보이스피싱은 우편물이 반송됐다거나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를 찾아가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상담원 연결 버튼만 눌러도 국제전화 요금이나, 부과서비스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채사무실을 사칭하는 유형도 있다. 가족들이 외출한 낮 시간에 가정집에 전화를 걸어 "댁의 아들과 기철이가 1천만원을 빌려가 한 달 내로 갚기로 했었다"며 "기철이는 지금 잠적중이고, 댁의 아들은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1천만원을 지금 입금하라"는 식이다.

또한 "서울 검찰청입니다. 6월 10일 1차 법정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2차 법정 출석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번을 눌러 문의해주세요"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기소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협박까지 하는 정부기관 사칭형도 있다.

이외에도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경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 입금하라는 경품이벤트 당첨형, 납치형, 가족 사칭형 등이 있다. 최근에는 개인의 학력,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동창․친척을 사칭해 경계심을 없애는 "일촌형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한 일대일 범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 신종범죄, 메신저피싱을 주의하라
 
인플루엔자에 신종이 생겨나듯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신종이 나타났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메신저피싱'이 바로 그것.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다.

눈여겨볼 점은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보다 메신저피싱 피해건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대되고, 단속이나 금융권의 예방조치가 강화되자 새로운 변종 범죄인 메신저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화창에서 '인증서', '카드' 등의 금전 업무관련 단어가 입력되면 주의나 경고 메시지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 사기범들이 외국IP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을 감안, 메신저 이용자가 외국에서 접속하면 자동으로 지역이 표시되도록 했다. 경찰은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하고, 평소에 메신저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에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친구의 말을 사기라 의심하긴 쉽지 않다. 인터넷뱅킹의 발달로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할 수 있다는 점도 메신저피싱에 쉽게 당하게 만드는 요인이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 기억해야 할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로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로, 미니홈피와 블로그, 인터넷 상의 친목 공간인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미니홈피 및 블로그는 컨텐츠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동호회나 동창회 회원들의 정보는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전화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물어보지 않으니, 의심되는 전화를 받거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전화해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료, 등록금 납부를 하라는 안내에도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001, 030, 086 등 생소한 국제전화번호가 뜨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한 사기전화에 주의하고, 이미 계좌이체를 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 사기범들은 이체된 자금을 즉시 인출해가므로 거래은행 콜센터 및 창구에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무심코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찰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어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금융업체 등을 사칭하는 전화에 당황하지 말고 해당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메신저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MSN의 경우 실시간 긴급지원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네이트온의 경우 네이트온 홈페이지의 헬프데스크를 이용해 '네이트온 클린캠페인'에 신고 가능하다. 또 고객상담센터(1577-9700)를 통해 쉽고 빠른 신고접수를 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신고는 경찰청(국번없이 112), 단순 상담 문의는 경찰청(국번없이 182),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 등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개인정보침해·미끼문자·스펨메시지 신고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하면된다.

무엇보다 MSN 등 메신저 회사들이 권장하는 '메신저피싱 방지 10계명'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메신저 피싱방지 10계명

1. 메신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2.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이나 버디 리스트는 삭제한다.

3. 단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사용 후 탈퇴한다.

4. 각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가급적 다르게 설정, 관리한다.

5. 메신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 기능을 최대로 설정, 이용한다.

6. 보안백신을 설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7. 메신저 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각 버디들에게 알리고 송금중지를 요청하며, 경찰, 은행에 신고 조치한다.

8.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청 시 전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는다.

9.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기능을 습득, 적극 활용한다.

10. 공용PC 이용시 보안검사를 실시하며,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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