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수동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추서이유를 밝히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인사기밀’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의 전부를 비공개했다.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은 단계별로 Δ무궁화장 Δ모란장 Δ동백장 Δ목련장 Δ석류장으로 구분이 된다. 이가운데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법원행정처, “(심사자료) 공개되면 인사기밀 누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지난 6월 27일, 2017년 12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추서 근거규정과 공적조서, 공적심사 절차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7월 18일 근거규정은 공개, 나머지는 전부 비공개 하였다.

근거규정 공개에 대해서는 전자파일로 청구하고 전자우편으로 수령했음에도 2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여야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200원을 입금하고 수령한 내용은 “상훈법과 상훈법 시행령에 근거한다”는 단 한 줄이다. 법률이나 해당 조문 등의 내용이 전혀 없다.

또한 비공개 사유로는 “인사기밀이 누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적인 심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고 밝혔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상훈법과 상훈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서훈 추천은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추천권자였다는 추정 외에, 추천권자 소속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추천대상자의 공적 및 적정성 심사를 거쳤는지, 어떤 공적조서가 작성되었는지 완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훈장 추서가 이미 끝났고, 상훈법에 따라서도 서훈은 공적을 기리고 관보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공표를 목적으로 함에도 그 취지와 경과를 살피지 않고 ‘인사기밀’을 운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전제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계속해서 “또한 국민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할 근거규정(법령)을 무성의하게 공개하면서, 소액 이체, 공개 지체 등을 거쳐 비상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는 권위적인 태도가 국민의 사법불신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사법행정권이란 법원 내부의 인사, 재판 행정 지원을 위한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구현하는 체계”라며, “현재 국민은 배제된 채 법원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대처방안은 지극히 협소한 인식이며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공무원 특권과 특혜를 지속시키는 적폐 구조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상훈법에 대한 전면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통지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고(故) 김수환 추기경 이태석 신부 이용훈 김용철 윤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수여자는 2017년말 기준 총 8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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