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 기무사 계엄 문건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지시해 작성했다고 기무사 실무자들이 밝혔다.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조 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자신이 지시를 했다고 그동안에는 주장을 했었지만, 이번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과 검찰 합동수사단 사무실이 곧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지면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또 한민구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조 사령관으로부터 한 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들었다. 조 사령관은 '나중에 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존안 해놓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소 참모장과 함께 문건을 작성한 기우진 기무사 기우진 처장도 "당시 기무사령관이 장관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8장짜리 원본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한 장관으로부터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아 실무 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기억은 그렇다"고 답했다.

기우진 기무사 처장도 "당시 기무사령관이 장관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힐 때 지시자의 말단은 조 사령관이어야 한다"며 "그 윗선의 지시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청문회를 하든 특별수사를 하든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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