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올바른 사학의 자율권 행사 촉구하는 계기될 것 전망

이은재 의원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이은재 의원실).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사학재단의 권한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부여한 일종의 자율권인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최근 매년 끊이지 않는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들의 입시 및 교직원 채용 비리 등에 연루된 사립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사학재단 교직원의 징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도록 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감경 사유 중 ‘입시 및 교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 징계감경의 조건도 엄격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사학재단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채용 등 인사·징계권을 비롯해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막대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를 일으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재단 이사장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와 관련 이은재 의원은 “국가가 부여한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가의 직접적 지도·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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