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차명규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자녀장려금과 중복 지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계급여가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아 이번에 중복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깜빡 잊은 학자금대출 지금도 가능하다? 학자금대출관련 국세청 대답을 들었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A. 기한 후 신청 제도는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6.1.부터 11.30.까지 장려금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①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③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