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차명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時給)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총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경제 단체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이의 제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경영계에 '이의 제기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날 관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시급 8350원, 월급 174만5150원) 고시를 게재했다.

앞서 경영계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경영계의 재심 요청 주요 내용은 이렇다.

합리적 사유 없이 업종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은 점, 사업주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 노동계에 '협상 배려 분'을 주는 등 인상률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 등이다.

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노사 이견 등으로 어렵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해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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