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퇴직 공직자가 정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유관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갑)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724명이었으며 이 중 63.1%(457명)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와 그 시행령 제32조 및 제35조 1항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해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임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이 같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자는 2013년 66명이었다가 지난해 230명으로 4년 만에 3.5배로 증가했고. 재작년과 작년에는 2년 연속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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