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청사

[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14일 서산시에 따르면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억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억7천6백만원보다 0.4%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유입인구와 개인사업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의 경우 11,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히 쓰여 질 것”이라며“ 8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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