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행

[뉴스프리존,광주=하경설 기자]광주 동부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이 개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을 꼭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6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에 따르면 올해 3월 2일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 미 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및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한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수행에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며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 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